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4. 12. 13.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가산세
소비1265.1-1335 소비1265.1-1335 소비1265.11335 19841213 198412 1984 12 13
요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불명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 중 일부가 단순한 기재상의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도 동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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