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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1. 14.

무상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소비22601-54 소비22601-54 소비2260154 19850114 198501 1985 01 14

요지

조감법에 의해 부가세가 면제되는 공장・광산 등 사업장의 구내식당 음식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

공장, 광산․건설 사업현장 및 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 중 노선여객자동차운송자의 사업장과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3항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나 다만,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한 자가 공급에 해당될 경우에는 당해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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