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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9. 19.

사업양도인을 수혜자로 하여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

소비22601-985 소비22601-985 소비22601985 19850919 198509 1985 09 19

요지

내국신용장상 수익자 명의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실질 수익자가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

제조업자 “甲”이 수출업자 “乙”로부터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고 “乙”에게 납품할 해양철구조물을 제작하다가, 해양철구조물 제작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신설법인 “丙”에게 양도한 후, 내국신용장상의 수익자를 “丙”법인으로 변경코자 하나 외국의 발주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수익자 명의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 당해 “丙”법인이 수출업자 “乙”에게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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