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2. 14.
사업양도자 납부세액 재계산시의 취득일
소비46015-374 소비46015-374 소비46015374 19961214 199612 1996 12 14
요지
사업 양수자가 납부세액을 재계산시 당해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취득일은 사업 양도자가 당초 취득한 날로 함
본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 공통으로 사용할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고 그 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및 제61조의2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 또는 정산하여 공제받은 후 당해 사업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양수받은 사업자도 당해 과세, 면세사업을 계속 영위함에 있어서 양수 후 당해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사업양도 전에 안분 계산시 또는 정산시에 적용한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보다 증가하는 경우 양수자는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동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해 납부세액을 재계산시 당해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취득일은 양도자가 당초 취득한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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