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7. 10.
토지수용법에 의한 건물이전 보상금의 과세 여부
재부가22601-103 재부가22601-103 재부가22601103 19920710 199207 1992 07 10
요지
수용대상 재화를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당해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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