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0. 30.
용역의 자가공급 해당 여부
재소비-122 재소비-122 재소비122 20031030 200310 2003 10 30
요지
외국본점이 공급한 장비의 설치업무 등을 국내지점이 수행하고 본점으로부터 운영경비 명목의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국외소재 본점이 국내사업자에게 기계장비를 직접 공급한 후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점을 대신하여 동 기계장비에 대한 설치・시운전 및 무상보증수리를 제공하고 본점으로부터 운영경비 명목으로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 있어서, 국내지점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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