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2. 25.
가축계열화사업자의 사료영세율 적용 여부
재소비-214 재소비-214 재소비214 20040225 200402 2004 02 25
요지
가축계열화사업자가 위탁 또는 계약사육 농민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보유하여 사육하고 있는 종축과 자축의 급여용으로 구매하는 사료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함
본문
1.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가축계열화사업자가 위탁 또는 계약사육 농민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보유하여 사육하는 종축(種畜)과 자축(仔畜)의 급여용으로 구매하는 사료에 대하여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2. 가축계열화사업자가 농민과 계약사육을 체결하여 가축을 생산하게 하고 이를 재구매하는 경우에 자축 및 사료를 공급하고 받는 판매대금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축산업수입금액 및 총수입금액에서 각각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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