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2. 17.
국가연구개발 사업출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재소비-232 재소비-232 재소비232 20031217 200312 2003 12 17
요지
사업자가 국가연구개발 사업출연금을 받아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지적소유권 등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국가연구개발 사업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본문
사업자가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과 기술개발협약서를 체결한 후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을 받아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그 결과 개발된 지적소유권 등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지원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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