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4. 19.
시설운영선납금 관련 용역의 거래시기
재소비-440 재소비-440 재소비440 20040419 200404 2004 04 19
요지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전에 시설운영선납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시설운영선납금 관련 용역의 거래시기
본문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동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후 수영장·헬스장 등을 이용하는 대가를 “시설운영선납금” 명목으로 입주 전에 미리 지급받는 경우 동 시설운영선납금 관련 용역의 거래시기는 용역의 공급이 현실적으로 있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임 이 해석은 이 해석 시행일 이후 시설운영선납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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