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5. 3.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미등록된 사업자의 시설대여용역 과세 여부
재소비-485 재소비-485 재소비485 20040503 200405 2004 05 03
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시설대여업자가 리스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면세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으로 등록한 시설대여업자(甲)가 리스이용자(乙)와 기계장치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용역을 제공하다가 동 리스계약을 동법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시설대여업자(丙)에게 양도한 경우 丙이 乙에게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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