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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6. 9.

2003.3.2 이전 경락자산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재소비-606 재소비-606 재소비606 20040609 200406 2004 06 09

요지

2003.3.2 이전에 경락받은 자산의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한 경우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2003. 3. 2 이전에 경매에 의해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경락인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피경락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신고한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ㆍ납부불성실가산세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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