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7. 31.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방법

재소비-829 재소비-829 재소비829 20040731 200407 2004 07 31

요지

2004.7.26일 개정된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면세 적용은 2004.1.1. 이후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함

본문

개정된(2004.7.26일 공포:법률제7216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영구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동 개정내용은 2004년 7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2004.1.1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방법 (재소비-829 재소비-829 재소비829 20040731 200407 2004 07 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