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4. 18.
오이지 및 오복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재소비22601-516 재소비22601-516 재소비22601516 19890418 198904 1989 04 18
요지
오이지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오이지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오이지 공급시 단순히 운송의 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 등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면세한다. 이 경우 일시적인 운반편의를 위한 것 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무, 오이지에 간장, 생강, 설탕, 참깨, 물엿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오복채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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