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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5. 8.

포장두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재소비22601-519 재소비22601-519 재소비22601519 19850508 198505 1985 05 08

요지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④에 열거된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 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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