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4. 24.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사업자가 제공하는 녹음 등 용역의 과세 여부
재소비46015-107 재소비46015-107 재소비46015107 19960424 199604 1996 04 24
요지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당해 설비를 이용하여 녹음・장치・조명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개인사업자가 녹음․장치․조명 등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당해 설비의 조작 및 운영능력이 있는 자를 고용한 후 방송국 등에 당해 설비를 이용하여 연예에 관한 녹음․장치․조명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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