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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5. 29.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기한

재소비46015-109 재소비46015-109 재소비46015109 19980529 199805 1998 05 29

요지

과세관청이 경정하고 경정한 내용이 서류 등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 가능함

본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고 그 경정한 내용이 서류 등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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