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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1.

면세사업자가 건물 등을 기부채납하고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재소비46015-118 재소비46015-118 재소비46015118 20020501 200205 2002 05 01

요지

면세되는 의료업을 영위하는 국립병원이 응급병동을 신축하여 기부채납 시키고 무상 사용하는 경우 면세되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업을 영위하는 국립병원이 응급병동을 신축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기부채납)시키고 동 시설에 대한 무상사용수익권을 얻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신축건물의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건물 신축시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예규를 시행하기 이전에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공할 기부채납자산에 대해 이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국가에 기부채납시 과세하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채납시 과세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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