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6. 8.

약국유통체인망 사업자가 받는 가입비 및 별도로 지원하는 물품

재소비46015-119 재소비46015-119 재소비46015119 19980608 199806 1998 06 08

요지

회원제 계약을 체결하여 가입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일부 재화를 무상 지원한 경우 사업상 증여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약국 유통체인망을 구축한 사업자가 회원제 계약을 체결하여 약국에서 필요한 의약품 외의 물품과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약국사업자에게 당해 사업자의 상표․디자인․경영메뉴얼 사용 및 영업지도․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가입비를 받는 경우 당해 가입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동 계약에 따라 당해 용역공급과는 별도로 약국에서 필요한 일부 재화를 무상 지원하기로 한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사업상 증여로 보아 동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약국유통체인망 사업자가 받는 가입비 및 별도로 지원하는 물품 (재소비46015-119 재소비46015-119 재소비46015119 19980608 199806 1998 06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