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 9.
기부자산의 과세사업목적 변경일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재소비46015-11 재소비46015-11 재소비4601511 20030109 200301 2003 01 09
요지
과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에 교부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신축중인 건물을 준공한 후에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에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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