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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2.

상품권발행수익의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재소비46015-120 재소비46015-120 재소비46015120 20020502 200205 2002 05 02

요지

상품권액면금액과 상품권가맹사업자가 상품권발행자에게 제시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은 상품권발행자의 상품권 발행수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됨

본문

상품권 발행자가 상품권 가맹사업자와 약정에 의하여 「상품권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액면금액」과 「상품권 가맹사업자가 상품권 소지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상품권을 상품권 발행자에게 제시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은 상품권발행자의 상품권 발행수익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되는 것임 이 경우 상품권 발행자의 상품권 발행수익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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