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4. 21.
북한측에 원단을 제공하고 임가공 하청하여 완성제품 반입시 대리납부 여부
재소비46015-127 재소비46015-127 재소비46015127 19970421 199704 1997 04 21
요지
북한으로부터 공급받는 임가공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해 대림납부 규정을 준용함
본문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이 때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임가공료로 한다. 한편, 국내의 의류제조업자가 북한으로부터 공급받는 임가공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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