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험소・연구소의 의미 및 범위
재소비46015-12 재소비46015-12 재소비4601512 20000107 200001 2000 01 07
요지
정부조직법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기관으로 보아야 함
본문
정부조직법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기관”으로 보아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험소․연구소의 의미는 기관의 명칭이 시험소․연구소로 직제되어 있는 기관뿐만 아니라, 시험소․연구소로 직제되어 있지 않더라도 직무 및 소관사무에 시험․연구를 관장하게 되어 있으며 시험연구장비를 갖추어 실제 시험․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시험소․연구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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