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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5.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신용조사업 해당 여부

재소비46015-130 재소비46015-130 재소비46015130 19960501 199605 1996 05 01

요지

신용정보업자의 신용조사용역은 면세되나, 신용조회 및 채권 추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률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6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조회 및 채권추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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