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5. 26.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재소비46015-136 재소비46015-136 재소비46015136 20010526 200105 2001 05 26

요지

1998. 12. 31 이전 계약에 대하여 주택건설공동사업체의 변동 등으로 1999. 1. 1 이후에 재계약하고 제공하는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감리업자가 1998. 12. 31 이전에 공동사업자인 재건축조합과 “갑”건설회사를 계약당사자로 하여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도중에 “갑”건설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감리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한 1999. 1. 1 이후에 공동사업자인 재건축조합과 “을”건설회사를 계약당사자로 하여 감리용역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고 공급하는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재소비46015-136 재소비46015-136 재소비46015136 20010526 200105 2001 05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