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5. 7.
어음법상 소멸시효 완성된 경우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여부
재소비46015-141 재소비46015-141 재소비46015141 19970507 199705 1997 05 07
요지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어음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본문
’96. 7. 1일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대손세액공제사유 중 하나인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있어 상법상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법이외의 다른 법령에 단기의 소멸시효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르는 것이나, 이 경우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어음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재경원 소비 46015-141, ’97. 5. 7, 부가 46015-1062, ’97.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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