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5. 29.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과세표준
재소비46015-147 재소비46015-147 재소비46015147 20030529 200305 2003 05 29
요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광역생활폐기물 소각장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제공하는 관리・운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광역생활폐기물 소각장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제공하는 관리․운영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당해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당해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대한 대가로 받는 운영비 등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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