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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 11.

농협의 전국자치복권판매업무 대행에 수수료 과세 여부

재소비46015-15 재소비46015-15 재소비4601515 20010111 200101 2001 01 11

요지

농협이 전국자치복권행정협의회로부터 직접위탁 또는 위탁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복위임에 한하여 복권판매대행수수료는 면세됨

본문

농업협동조합이 전국자치복권행정협의회로부터 전국자치복권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농업협동조합이 전국자치복권행정협의회로부터 전국자치복권판매업무를 위탁받은 ○○은행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복권판매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농업협동조합이 당해 복권판매업무를 전국자치복권행정협의회로부터 위탁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예 : ○○은행이 농업협동조합에 복권판매업무를 위탁한 것이 민법 제682조에 의한 복위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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