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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6. 9.

매출채권의 일부를 면제해 준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재소비46015-160 재소비46015-160 재소비46015160 20030609 200306 2003 06 09

요지

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하여 준 경우 면제하는 금액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또는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공급받는 자로부터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하여 준 경우 당해 채무를 면제하는 금액은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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