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 4.
외판원매니저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재소비46015-1 재소비46015-1 재소비460151 19960104 199601 1996 01 04
요지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외판원매니저)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외판원의 범위에 포함되어 면세됨
본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외판원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방문판매원을 말하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외판원매니저)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외판원의 범위에 포함한다. (재소비 46015-1, ’96. 1. 4, 부가 46410-3, ’96.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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