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8. 6.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신축건물을 조합원에게 분양시 과세 여부
재소비46015-206 재소비46015-206 재소비46015206 20020806 200208 2002 08 06
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등을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질의 1〉의 경우와 같이 도시재개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재개발구역안의 건축물 등을 인도받아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등을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규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2〉와 관련하여 법규정은 기본적·일반적인 원칙과 판단기준을 정하는 것이며, 모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하여 세법에 모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 〈질의 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의 판단은 동법시행령 제5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질의 4〉의 경우와 같이 상가 등을 분양하는 경우 상가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기준금액은 분양주체가 정한 상가 등의 분양가격이 되는 것이고, 〈질의 5〉의 경우 재개발사업시 사업시행자(재개발조합) 등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시행자와 조합원 중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는 민사상의 문제로 세법과는 관련이 없으며, 당사자간에 해결하여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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