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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8. 20.

수탁가공무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및 공급시기

재소비46015-212 재소비46015-212 재소비46015212 20010820 200108 2001 08 20

요지

원자재를 구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위탁자가 지정한 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수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공급시기는 인도하는 때임

본문

사업자가 외국법인의 위탁에 따라 가득액을 대가로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외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한 자에게 가공제품을 인도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수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해 가공된 재화를 인도(입고)하는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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