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8. 5.
면세사업 예정사용 면적비율이 5% 미만인 경우 안분계산 여부
재소비46015-229 재소비46015-229 재소비46015229 19960805 199608 1996 08 05
요지
당해 과세기간의 총예정사용면적중 면세사업 예정사용 면적비율이 5% 미만인 경우는 안분 계산하여야 함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액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당해 과세기간의 총예정사용면적중 면세사업 예정사용 면적비율이 5% 미만인 경우는 안분 계산하여야 한다는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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