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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8. 20.

공동분담한 배달용역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재소비46015-240 재소비46015-240 재소비46015240 19960820 199608 1996 08 20

요지

가전회사가 배달비를 부담하고 대리점으로부터 다시 받는 경우 배달업체는 가전회사에 가전회사는 각 대리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

배달용역업체가 가전회사와 계약을 맺고 배달용역을 제공한 후 가전회사로부터 그 대가(배달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배달용역업체가 가전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와는 별개로 가전회사가 대리점간의 별도의 계약에 의해 배달비의 일부를 대리점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가전회사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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