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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21.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서울산업지원센터의 관리운영사업

재소비46015-249 재소비46015-249 재소비46015249 20010921 200109 2001 09 21

요지

서울시가 당해 센터의 관리・운영 전반을 위탁하고 있으며 사용료 등을 징수할 권한을 재단에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면세 대상 안됨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바 서울산업진흥재단이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서울산업지원센터의 경우 서울시가 당해 센터의 관리․운영 전반을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한 사무와 관련된 사용료 등을 징수할 권한을 서울산업진흥재단에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서울산업진흥재단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동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서울산업진흥재단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서울산업지원센터의 관리․운영 사업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것인지, 동 센터의 입주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임대료, 시설사용료, 주차료 등이 실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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