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9. 18.
하역회사가 수령한 조출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재소비46015-249 재소비46015-249 재소비46015249 20020918 200209 2002 09 18
요지
본선적재가격에 운임 가산조건의 수입거래에 있어 하역회사가 조기하역 함에 따라 외국선주로부터 수령한 조출료는 영세율 적용대상임
본문
C&F(Cost and Freight)조건의 수입거래에 있어서 수입물품의 국내화주(수입자)와 하역회사간에 본선하역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외국선주와 하역회사간에는 조출료에 관한 아무런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하역회사의 조기하역에 따라 외국선주가 하역회사에 지급하는 조출료는 외국선주가 화물의 조기하역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역회사 조출료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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