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0. 16.
위장세금계산서 교부시 수정신고 및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재소비46015-277 재소비46015-277 재소비46015277 19981016 199810 1998 10 16
요지
실제 공급받는 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다른 위장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및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음
본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 공급받는 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다른 위장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실제 공급받는 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동 위장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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