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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 14.

한국선물거래소가 선물회사에 제공하는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재소비46015-27 재소비46015-27 재소비4601527 20000114 200001 2000 01 14

요지

한국선물거래소가 전산시스템의 접속장비 등을 선물회사에 설치하여 주고 관련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수용역으로 면세됨

본문

선물거래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선물거래소가 선물거래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택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선물거래소가 소유하고 있는 접속장비 등을 선물회사에 설치하여 주고 관련 유지보수용역(선물거래제도의 시스템 변경시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 또는 전산장애 발생시 신속한 장애해결, 주문접속 응용 S/W관리)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선물거래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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