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23.
생활정보신문 발행자의 광고용역에 대한 영수증 교부 가능 여부
재소비46015-281 재소비46015-281 재소비46015281 20011023 200110 2001 10 23
요지
생활정보신문 발행사업자의 신문광고 용역은 영수증 교부가 가능하나,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
생활정보신문 발행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광고를 의뢰받아 당해 신문에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받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2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영수증 교부가 가능하다.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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