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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0. 10.

총괄납부승인 법인이 승인 받은 다른 법인을 흡수 합병한 경우

재소비46015-294 재소비46015-294 재소비46015294 19961010 199610 1996 10 10

요지

피 합병법인이 총괄납부 승인된 경우에도 총괄납부 승인된 합병법인은 변경신청을 하여 승인받아야 총괄납부 됨

본문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가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신청하였으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주사업장총괄납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이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합병법인의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주사업장총괄납부변경승인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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