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1. 2.
증권회사의 기업 매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재소비46015-297 재소비46015-297 재소비46015297 19981102 199811 1998 11 02
요지
증권회사의 기업의 매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경우 면세되나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 과세됨
본문
증권회사가 증권거래법 제5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의 기업의 매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가 증권거래법 제2조에 규정하는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당해 업무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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