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2. 3.
골프장조성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토지관련매입세액 해당 여부
재소비46015-29 재소비46015-29 재소비4601529 19950203 199502 1995 02 03
요지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됨
본문
골프장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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