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0. 15.
본점에서 공제받은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장
재소비46015-304 재소비46015-304 재소비46015304 19961015 199610 1996 10 15
요지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은 본점과 지점 중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장에서 함
본문
부동산임대업과 금융보험업을 겸영하는 법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과 금융보험업에 공할 지점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및 제61조의2에 규정하는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은 본점과 지점 중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어느 쪽에서도 가능하다.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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