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0. 25.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렌탈회사로부터 임차한 자산에 대한 조기환급 여부

재소비46015-316 재소비46015-316 재소비46015316 19961025 199610 1996 10 25

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 의한 시설대여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회사로부터 물건을 임차하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 대상이 아님

본문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등록한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는 것으로 보아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등을 목적으로 당해 시설 등을 임차한 경우에는 동법 제24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재무부 간세 1235-2902, ’77. 9. 1)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의한 시설대여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회사로부터 물건을 임차하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경원 소비 46015-316, ’96. 10. 25)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렌탈회사로부터 임차한 자산에 대한 조기환급 여부 (재소비46015-316 재소비46015-316 재소비46015316 19961025 199610 1996 10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