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 25.
양수자가 미등록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해당 여부
재소비46015-32 재소비46015-32 재소비4601532 19970125 199701 1997 01 25
요지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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