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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2. 15.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양로시설의 월정생활비와 입소보증금

재소비46015-338 재소비46015-338 재소비46015338 19981215 199812 1998 12 15

요지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여 입소자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고 월정생활비를 받는 경우 과세되며 반환하는 입소보증금은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음

본문

사업자가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여 입소자들에게 식사 및 주거시설과 의료혜택, 기타생활 및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규정하는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에 대한 대가로 입소자들로부터 월정생활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사업자가 입소자들로부터 계약기간 만료후 반환하기로 하고 받는 입소보증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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