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1. 25.
회사정리절차를 진행중인 회사의 폐업일
재소비46015-338 재소비46015-338 재소비46015338 20001125 200011 2000 11 25
요지
사업용 자산을 매각한 날을 폐업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회사정리법에 의해 회사정리절차를 진행 중인 회사가 사업용자산을 매각한 날을 폐업일로 볼 것인지 여부는 매입․매출상황,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의 처분상황 및 대금수령일정 등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고, 회사정리법에 의해 정리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법인이 해산 및 실질적인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정리계획안에 대해 관계인집회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받은 경우 당해 법인은 회사정리계획에 대한 법원인가일부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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