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2. 13.
국외에서 개발한 용역의 결과를 국내에서 제공받은 경우 대리납부 여부
재소비46015-40 재소비46015-40 재소비4601540 19980213 199802 1998 02 13
요지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대리납부하여야 함
본문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함)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동법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재경원 소비 46015-40, ’98. 2. 13, 부가 46015-2830, ’97.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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