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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2. 14.

부동산임대업자의 점포임대료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법

재소비46015-40 재소비46015-40 재소비4601540 20030214 200302 2003 02 14

요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은 대가로 받은 금액의 110분의 100으로 봄

본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부가가치세 부담을 최종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임 따라서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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