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2. 13.
건물을 교환거래시 교환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하는 경우 과세표준
재소비46015-41 재소비46015-41 재소비4601541 19980213 199802 1998 02 13
요지
감정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가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급가액이 됨
본문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업무용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 토지와 건물 및 구축물에 대하여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당해 건물 및 구축물의 감정평가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것이 명시된 때에는 당해 전체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보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가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급가액이 된다. (재소비 46015-41, ’98. 2. 13, 부가 46015-55, ’98.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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