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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2. 8.

비거주자 등에게 그 용역공급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받는 경우

재소비46015-41 재소비46015-41 재소비4601541 20020208 200202 2002 02 08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받는 경우 2002. 1. 1부터 영세율을 적용함

본문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받는 경우 2002. 1. 1부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1의 2호가 개정되어 2002. 1. 1부터는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만 영세율이 적용되며, 국내에서 사용․소비되는 것이 명백한 재화․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비거주자 등에게 목욕․이발․미용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외국신용카드로 받는다 하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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